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일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교도관이 정당하게 일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돕는 근거도 만들어요. 처벌 대상과 수위, 소송 지원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는 점은 같이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직무 중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되고,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소송에 휘말릴 때 국가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정시설 안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