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농어촌도로를 쓰려면 받아야 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발전사업 허가로 함께 처리하도록 묶는 법이에요. 신청 절차가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만큼 개별 검토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발전사업 허가 때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도로를 쓰는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가 간소해져 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따로 신청받던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검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