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화상 등 상해를 입은 사람을 진단·치료·재활까지 맡는 치료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근거를 두는 한편, 병원 설립·운영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실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체계이고,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역시 관절ㆍ뇌혈관ㆍ척추 등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체계가 전무함. 이에 방사선 작업자 및 생활주변방사능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의 기능을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및 제13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진단·치료·재활을 받을 체계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