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공고를 처음 올릴 때 임금, 직무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적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구직자가 실제 조건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지만, 구인자와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중개하는 곳은 지켜야 할 기재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공고에 임금, 직무 같은 중요 사항이 사실대로 적혀, 지원 전에 실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를 처음 올릴 때 정해진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이를 지킬 의무가 생겨요.
채용광고의 중요 사항에 관한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