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로 도로나 시설을 짓는 사업자가 함께하는 부대사업에서, 나라나 지자체 땅을 빌려 쓰는 기간을 본 사업 기간에 맞춰 최대 50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투자하기 쉬워지는 대신, 공공 재산을 한 사업자가 오래 쓰게 되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사업에서 빌리는 나라·지자체 재산의 사용 기간이 본 사업 기간에 맞춰져 최대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어긋나던 문제가 정리돼요. 대신 공공 재산이 한 사업자에게 오래 묶여요.
국유·공유 재산을 민간이 최대 50년까지 쓰게 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