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무 데나 세워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시(市) 등이 주차·충전 시설과 대여 기기 반납구역을 만들어 관리하고, 대여 사업자는 함부로 방치된 기기를 거둬 가도록 해요. 대신 시설 설치와 수거에 드는 비용, 이용자가 지정된 곳까지 가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주차시설이나 반납구역에 기기를 세우거나 반납해야 하고, 그 밖의 장소에는 방치할 수 없어요.
무단 방치된 대여 기기를 수거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기기가 줄어드는 대신, 새로 생기는 주차시설이 공간을 차지하기도 해요.
주차·충전시설과 반납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