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할 때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잠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함께 신종 마약을 빨리 지정하도록 임시마약류 절차를 줄이고,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에 수수료를 받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함. 아울러, 산업계 등에서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도 허가ㆍ지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수사가 가능해져요.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