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나눌 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연구 현장의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정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 현장의 수요가 예산 배분 과정에 의견 형태로 전달되는 통로가 생겨요.
운영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더해져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