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이나 낡은 건물이 몰린 곳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보상 기준일을 바꾸는 법이에요. 후보지 단계 절차가 투명해지고 무주택자나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실수요자도 보상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를 투기로 볼지 기준선을 새로 긋게 돼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혁신지구로서, 실무상 지구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후보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정ㆍ변경ㆍ철회의 절차가 불명확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 제도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법률 제183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현물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전국 단일 기준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그 이후 새로 발표되는 후보지에서 투기와 무관하게 토지등을 취득한 실수요자까지 현물보상에서 배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피해자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큰 취득자에 대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한편 유사한 제도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후보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구역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한 바 있어, 같은 문제 상황에 놓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면 새 주택(현물)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상속·이혼·신탁 등으로 넘겨받은 경우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봐줘요.
원칙적으로 현물보상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은 예외로 받을 수 있어요.
선정일부터 2년 안에 주민 공람·공청회가 없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소유자 절반 이상이 요청하면 철회하게 돼요.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 권리 산정을 후보지 선정일 기준으로 해요. 늘어난 지분만큼 따로 보상받기는 어려워져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와 함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