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수사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빚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금융기관 감독기관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권한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