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지금은 2·28 대구, 3·8 대전,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새로 넣어요. 이름을 법에 적어 넣는 변화이고, 기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적힌 민주화운동 목록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한 항목 더해져요.
새로 포함된 시위가 기념사업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