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을 금지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목록에 시골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위탁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동을 접하는 곳이 취업 제한 대상에 더 들어가는 대신, 이 기관들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아동학대 전력 확인 대상에 들어와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취업 제한 대상 기관 목록이 넓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