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관련 처분에 이의를 내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때 다음에 밟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다음 단계와 그 신청 기간을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과를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다음 절차와 신청 기간을 함께 안내받아요.
결정·재결을 통지할 때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절차를 함께 처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