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 공공 자금을 맡길 은행(금고)을 정할 때, 그 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와 녹색금융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맡겨둔 금고 지정 기준을 법에 직접 담고, 고려할 항목을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등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가 세금 등을 맡기는 은행을 정하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들어가요.
지자체 금고로 지정받으려면 ESG 지표와 녹색금융 실적을 갖춰야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금고를 정할 때 법에 정해진 기준과 함께 ESG·녹색금융 성과를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