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가 계산해 넣어야 하는지 그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맺을 때만 이 비용을 넣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총괄하는 원청 도급인도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이 비용을 넣도록 해요. 안전 비용이 더 반영되는 대신, 도급인과 수급인이 져야 할 비용과 책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 공정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도록 계산 의무가 넓어져요.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넣어야 해서, 부담할 비용과 책임이 늘어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해 넣을 의무가 더 무거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