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 혐의가 없다고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다시 살피게 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 진술 여건이 취약해 초기에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대신 넘겨야 하는 사건이 늘어 검찰 단계 절차와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가 다시 살피는 단계가 생겨요.
이 사건은 자체 불송치 대신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던 사건도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