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자금을 쓰고 받은 영수증을 회계보고할 때, 종이 사본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전자 형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해요. 제출 서류가 줄어드는 대신, 어떤 지출을 생략할지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요.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수증 사본을 전자 형태로 내거나, 고정 지출은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생략 기준과 방식은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해요.
회계보고에 첨부되는 증빙 사본의 종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