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돈·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이 적용 대상에 넣어서, 같은 금지와 처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돼요.
본인도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제공도 이 법의 금지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