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무상으로 나눠주는 배출권 비율을 계획기간마다 미리 정하고, 배출권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징역과 벌금을 두며, 정부가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해요.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내는 과징금의 상한은 사라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 법에 명시되고, 무상으로 주는 배출권 비율이 계획기간마다 정해져요. 감축 목표를 관리하는 장치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이 지는 규제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중개회사가 파산해도 예탁금을 먼저 돌려받는 절차가 생기고,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얻으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이익·손실액의 4배에서 6배 벌금이 따라요. 대신 거래계정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도 새로 생겨요.
배출량이 크게 줄면 지정이 취소돼 보고와 행정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과징금의 상한이 없어져서,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과징금도 함께 올라가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에 검증업무를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검증협회는 정관을 바꿀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자료 제출 요구도 받아요.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만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고,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