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주인이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일을 이행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산주에게 보상 길을 열고, 보호수 정기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기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가치 유지 의무를 이행하면 그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