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들어온 경우, 업주가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업주의 나이 확인 부담은 줄지만, 청소년이 실제로 입장했을 때의 책임 범위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은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손님에게 나이 확인 증표 제시도 요구할 수 있어요.
영화 관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관람불가 영화에 입장한 경우 업주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입장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