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잘못 처리한 걸 나라가 대신 치운 비용을 못 받고 있을 때, 지방세를 걷듯 걷는 방법을 더해요. 또 그 쓰레기를 치우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책임 순서를 정하고, 문 닫은 매립지 위 땅을 주차장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우라는 명령 대상자가 여럿일 때 순서가 정해져서, 땅 주인이 책임을 전부 지던 방식이 바뀌어요.
치울 책임 순서에서 앞 순위에 놓일 수 있어요.
국세를 걷는 방식에 더해, 지방세를 걷는 방식으로도 비용을 걷을 수 있게 돼요.
예전엔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부 시설만 지을 수 있었는데, 주차장·야적시설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넓어져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