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 회사·조합이 투자할 때 다른 사람 빚까지 함께 떠안는 연대책임을 못 지게 하는 규정을 고시에서 법으로 올리고, 대상을 넓혀요. 정부가 벤처에 종잣돈을 대는 모태펀드는 2035년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10년씩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벤처투자 대상 기금을 44개에서 국가재정법상 전체 기금으로 넓혀요. 대신 투자 의무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도별 의무를 줄여서, 정해진 곳에 투자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금지를 신설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조합원의 빚을 함께 지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투자의무 기한이 5년으로 늘고 연도별 의무가 줄어 투자 시점을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돼, 투자 받을 통로가 하나 늘어요.
2035년 끝날 예정이던 모태펀드가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어, 정부 종잣돈 기반이 이어질 수 있어요.
모태조합의 회수재원 투자 현황과 연장계획을 정기국회 전에 상임위가 보고받게 돼, 살펴볼 자료가 늘어요.
벤처 출자가 가능한 법정기금이 44개에서 국가재정법상 전체 기금으로 넓어져, 공적 자금이 벤처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커져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