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손보려는 법이에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며, 재해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한 재해까지 넓히고, 주요 기업·공공기관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뿐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좀더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받고 명예감독관 추천·감독 참여가 보장돼요.
위험성평가 미실시·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받고 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