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버스 회사가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앞면에 붙이던 의무를 없애요. 개인택시 면허를 상속하거나 넘기는 기간을 지역 조례로 90일에서 180일 사이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여객운수 관련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넘겨요.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차량 앞면에 붙이던 의무가 없어져요.
상속 신고와 양도 기간이 지역 조례에 따라 90일에서 180일 사이로 달라질 수 있고, 유예기간 계산에서 사망일부터 신고일 또는 양도일까지가 빠져요.
교통사고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차령 연장, 과태료 부과 같은 일부 여객운수 행정을 시장이 맡게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