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나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정해, 그 안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부산물(생산 과정에서 남는 물질)을 다시 쓰면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처리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신고와 환경안전 관리 절차가 함께 들어와요.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면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 같은 단지 안에서 원료로 다시 쓸 수 있고, 처리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신고와 실적 제출, 보고·검사 의무가 함께 생겨요.
같은 단지 안 사업장의 부산물을 원료로 받아 쓸 수 있어요. 위해가 생기면 순환이용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폐기물로 분류되던 물질이 구역 안에서 다시 쓰이게 되고, 신고·관리와 환경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적용돼요.
순환이용 현황 정보를 모으는 지원센터와 정보센터를 통해 구역 내 이용 정보가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