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쓴 근로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행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법이에요. 휴가를 쓴 사람이 보호받는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어떤 인사 조치가 정당한 재량이고 어떤 것이 불이익인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강등·승진 제한 같은 조치가 법에 금지 행위로 적혀요. 다만 실제 인사가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요.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요.
휴가를 쓴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 중 금지되는 처우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요. 정당한 재량과 금지 처우의 경계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