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 지금은 국가가 삭제를 도와줘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도움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지자체가 맡을 일과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뿐 아니라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새로 맡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