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돈(순자산) 기준을 모두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이에요. 불법·영세 대부업체가 마구 늘어나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자본이 작은 사업자는 등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ㆍ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ㆍ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자산 3억원 이상을 갖추고 등록한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등록이 유지돼요.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