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떠도는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 학대받은 동물을 붙잡아 원래 살던 곳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 풀어놓거나 버리는 행위를 학대로 정해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져요. 길고양이 같은 동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몫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ㆍ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래 활동 영역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 유기·방사하면 학대 행위로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고양이를 유인해 다른 장소에 풀어놓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어디까지가 '크게 벗어난 장소'인지에 대한 해석이 뒤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