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생명·신체를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지니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ㆍ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미비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바,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맹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살인,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인터넷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바, 공공질서와 안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지니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해치겠다고 알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살인예고 글도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글까지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무엇이 흉기에 해당하고 어떤 소지가 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