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대표이사가 일터의 안전·보건 조치에서 핵심 사항을 미리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분명해지는 대신, 기업은 사전 확인 절차와 처벌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의 핵심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안전·보건 핵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를 지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처벌 부담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