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농가는 값이 떨어졌을 때 차액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그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니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가격보다 값이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키우는 품목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품목과 기준가격, 선정 주기를 심의위원회가 정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면 이 제도의 지급을 받지 못해요.
차액을 메우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지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