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차전지(배터리)를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익이 적어 낼 세금이 적은 기업은 깎을 세금이 없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깎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그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길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돌려주는 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못 깎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그 권리를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어요.
돌려주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