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처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와 그 생활권까지 '대도시권'에 넣어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게 해요. 도로사업 승인 절차와 기관 간 갈등 조정 장치가 생기고, 도심 개발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깎아줘요.
내가 사는 곳이 대도시권에 들어가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대상이 돼요.
도로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인허가가 한 번에 처리되고 토지 수용이 이뤄질 수 있어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줄거나 면제돼요. 그만큼 광역교통시설에 쓰이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어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갈등으로 늦어질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을 따로 만들어 회계를 처리해야 해요.
광역교통 관련 결정과 도로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교통위원회 쪽으로 모여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