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회사는 공시 준비 업무가 늘어요.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관련 정보는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무정보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아 공시해야 해요. 공시 준비 업무가 늘어요.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돼요.
공시할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그 업무는 외부 법인·단체에 위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