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넓히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더 멀어지는 대신, 가해자가 일상에서 다닐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는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넓어져요.
피해자의 집·학교 등 800미터 이내로 들어가면 신고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