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이나 마약에 스스로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점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대신, 취한 상태와 책임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스로 취한 경우, 그 점을 이유로 형이 줄거나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술·마약 관련 범죄의 형이 지금보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