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예기간 중에는 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집행유예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