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묶거나 가두는 신체 제한 행위를 한 곳은 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안에서 업무를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인 학대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떤 행위까지 제한 대상으로 볼지는 기관 현장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 제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 돼요.
신체 제한 행위를 하면 소속 기관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