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가진 수사 권한을 떼어내서,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 범죄와 대형참사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몰리지 않게 나누자는 취지예요. 대신 기관을 새로 만들고 권한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사건(부패·경제·선거 등)의 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돼요.
수사를 받는 기관이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