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쓰게 하는 것뿐 아니라 팔 수도 있게 하고, 적용 대상에 대안교육기관도 넣는 법이에요. 학교 자리가 안정될 수 있는 대신, 공유재산을 파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따져볼 점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공유재산을 빌리는 계약이 끝나면 자리를 다시 찾던 상황에서, 매각도 가능해져 학교 자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특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법으로 대상에 들어가요. 원문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10%가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다녀요.
공유재산을 수의 방법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던 것에 더해 매각도 할 수 있게 돼요. 공유재산을 파는 일이라 남는 재산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