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비난·비하하는 허위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를 이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떤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볼지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상의 집단 괴롭힘이나 허위 콘텐츠 게시가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비난·비하성 허위 콘텐츠나 집단적 괴롭힘으로 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