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정해진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나라가 농민에게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과일·채소·임산물 등이 대상이고, 농민 소득을 받쳐주려는 취지예요. 대신 차액을 메우는 데 드는 나랏돈(기금)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는 등 식량자급 위기 상황도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임산물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가격안정 제도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것이 현실임. 이에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키운 작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대상 품목인지,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는 위원회가 정해요.
그동안 산림청 소관이라 가격안정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 대상에 임산물이 포함돼요.
차액 지급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