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번 돈에 매기려던 세금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법이에요. 투자자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만큼 걷힐 세금도 3년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월 1일 전까지는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번 돈에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원래 2025년부터 걷힐 예정이던 세금이 3년 뒤로 미뤄져, 그만큼 세수도 늦게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