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중개업자가 거래 안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를 맡긴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같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에는 그만큼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와 거래해도 중개업자가 만든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불만 처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행 여부가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