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법이에요. 지금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흩어져 있지만, 거부할 수 있다고 딱 짚어 놓은 조항은 없어요. 이 개정으로 근거가 한 조문에 명시되지만, 어떤 명령이 위법·부당한지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대신 어떤 명령이 위법·부당한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문제는 남아요.
내린 명령이 위법·부당하면 부하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이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을 조문에 담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