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기관에 인증 업무를 맡기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 기관이 인증한 뒤 관리와 유효기간 연장 업무까지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운영기관이 위탁이 아니라 지정 방식으로 정해져요. 인증을 받은 뒤에도 사후관리를 받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정하는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