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때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정부가 미리 심사하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담는 내용이에요. 안보 관련 투자를 걸러내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신고 의무와 처벌이 늘어나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식을 사기 전에 안보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신고로 대신할 수 없어요. 심의 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한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새로 적용돼요.
투자를 받기까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걸리는 시간과 단계가 늘 수 있어요. 심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장관 허가 없이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올라가요.
국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정부가 걸러낼 근거가 법에 생겨요. 동시에 투자 신고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