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은 미리 안내하고 정기 전기점검을 하는데,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주거시설은 업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내 없이 방문해요. 이 법은 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업종이나 국세정보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점검 대상을 파악하게 해요. 점검 안내가 쉬워지는 대신, 사업장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받아 보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 대상 파악이 쉬워져 안내 없는 방문이 줄 수 있고, 업종이나 국세정보가 공사에 제공될 수 있어요.
업종과 국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해 점검 대상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기존처럼 사전 안내를 받는 정기점검이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